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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여부 확인

by 아이콘1 2024. 2. 10.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면허 유형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1. 여권용 사진 파일(최근 6개월 이내)

2.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첫 번째로, 여권용 사진 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jpg 형식의 사진 파일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350x450 이어야 하며, 참고하여 사진 크기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건강검진인데,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란이 나타납니다. 해당 란을 클릭하면 1종/2종 선택 칸이 나오게 됩니다. 2종 갱신의 경우 선택란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신 후 실명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명 인증을 완료하면 간편 인증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용약관 동의, 행정정보 동의, 자기 신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질병과 장애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자기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며, 여기에서 본인의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시력 검사 기준이 중요한데, 양쪽 눈을 각각 쟀을 때 0.5 이상이거나 두 눈을 다 뜨고 쟀을 때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시력 검사 결과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온라인 적성검사가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시력 검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등록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진 크기는 350x450 이어야 하며, 파일의 용량은 200KB 이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면허증을 미리 확인하고 수령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령 방법으로는 시험장 방문과 경찰서 방문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1종 갱신의 경우: IC 모바일 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

- 2종 갱신의 경우: IC 모바일 면허증은 15,000원,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이로써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신청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나의 민원 확인하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을 위해 면허증이나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기존 면허증을 필수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기타 사항

 

- 적성검사 연기 신청: 정기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가 있다면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 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직접 운전면허증(신분증), 최근 2년 이내 신체검사서(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는 필요 없음), 여권용 실물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를 지참하여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시험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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