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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아이콘1 2024. 2. 18.

 

2024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된 경유차의 변화

 

2024년에는 조기폐차 대상에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부분으로, 경유차 소유자들에게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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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조건과 방법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들은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중량 3.5t 미만인 차량과 건설기계는 관내 등록 유지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이력이 필요하며, 3.5t 이상인 차량과 건설기계는 추가로 6개월 이상 해당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우편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기폐차 진행 단계 및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발급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임을 확인 받은 차주는 차량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확인은 현장 확인 또는 온라인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의 자동차 말소 확인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출고 시 DPF 부착된 경유차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어 소유자들에게 신차 구매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소유자들은 신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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